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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포도
미국에서는 포도 품종의 이름을 포도주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. 미국 법률은 해당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포도 가운데 상표에 명기된 품종의 포도가 적어도 51%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